산업부,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부담 덜어준다…형사·소송 단계까지 지원 확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 단계까지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적극행정 활성화와 공무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적극행정 전담팀을 신설한다. 내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 팀은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입증자료 준비, 사전 법리 검토, 주요 쟁점 분석 등을 밀착 지원하며 현장의 적극행정 수요를 직접 발굴하는 역할도 맡는다. 또한 민간위원 중심의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해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처리 속도를 높인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무죄 확정 시에 한해 소송 단계까지 선임비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보호관’도 지정해 수사·소송 관련 법률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성과평가 S등급과 포상금 지급뿐 아니라, 적극행정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희망부서 전보와 특별승진 등 과감한 인사 우대까지 검토해 동기부여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문신학 차관은 “취임 당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산업부가 적극행정의 선도 부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