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은 세금이라도…대법 “즉시 반환 아냐, 먼저 행정소송 거쳐야”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금을 걷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 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먼저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산업은행이 국가(국세청)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인용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산업은행이 운영하던 일부 계좌가 검찰과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를 금융실명법이 규정한 ‘비실명 자산’으로 판단하고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추가 납부를 고지했다. 산업은행은 해당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는 비실명 자산이 아닌 ‘단순 차명계좌’라며 과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주며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해 고율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세금 납부 고지 자체가 무효라면 국가가 받은 금액은 법적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과세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당연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 과세 처분부터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과세당국 판단의 오류가 ‘중대·명백’한 수준인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부당이득을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납세자가 과세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더라도 무효를 단정할 수 없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 불복 과정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