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사고 막는다…사업주,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의무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를 반드시 작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반복되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측정 결과 기록과 교육 의무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밀폐공간 진입 전 안전 절차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업주는 작업자가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급해야 하며, 측정 결과와 적정공기 여부 평가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기록 방식은 문서뿐 아니라 영상으로도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감시인의 역할도 명확해졌다. 감시인은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구조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노동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안내와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건설현장은 저수조·정화조 등 밀폐구역뿐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커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실제 사고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재해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