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눈속임 방지 강화…자율규약 본격 시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 불리한 선택을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없애기 위한 업계 자율규약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6개 다크패턴 유형이 법적으로 금지된 데 이어, 업계 스스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한 첫 공식 규약이다. 온라인쇼핑협회는 국내 주요 온라인몰 운영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해당 규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규약에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선택, 숨은 정기결제 등 기존 법률에 명시된 다크패턴 금지 사항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담기’, ‘속이기 질문’과 같은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까지 추가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협회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도 설치된다. 협의회는 참여사들의 실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개선을 요구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공유한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규약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해 시정한 사안이 다크패턴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식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권고’를 부여해 자진시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시행으로 업계의 자발적 법 준수 노력이 본격화되면 온라인 다크패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어 “규약이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규제가 무리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