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사건…오늘 권한쟁의 결론 내린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27일 오후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 사건은 대통령과 공수처 사이에 헌법상 권한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만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쟁점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체포영장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범위와 충돌을 둘러싸고 발생할 때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헌법소송 절차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리 끝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다만 공수처는 올해 1월 3일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며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철수했고, 영장 만료 기한인 1월 6일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이후 공수처는 기한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법원은 1월 7일 2차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청구 과정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와 영장 전담 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앞서 1차 영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신청을 냈으나, 영장 기한 만료로 실익이 없어졌다며 취하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공수처에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법원도 해당 영장을 기각했어야 하는데 이를 발부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계엄선포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0개월 넘게 심리를 이어왔으며, 이날 선고를 통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충돌한 이번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