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긴장…양대 노조 파업 절차 돌입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긴장 분위기에 휩싸였다. 공사는 법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을 우려하며 대응 전담 조직을 꾸린 반면, 양대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 후 쟁의 행위를 준비 중이다.
2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노동조합법 개정 대응 전담 조직(TF)을 신설해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 TF는 법 개정에 따른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팀장 1명과 직속 1명, 자회사대응반 5명, 위탁관리반 5명, 노무지원반 2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공사 측은 초(超)기업 단위 협약 도입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관계자는 “업종 단위에서 합의된 임금·복지·안전 기준이 상위 규범으로 작용하면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여건이나 근무 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기업으로서 경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2노조)는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반면, MZ세대 중심의 제3노조 ‘올바른노동조합’은 법 시행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올바른노조는 “노란봉투법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등 불공정 사태를 되풀이할 수 있다”며 “양대 노총이 노동시장을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1노조와 2노조는 파업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노조는 지난 21일 제4차 본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의 방식으로 조합원의 요구를 쟁취하겠다”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노조는 3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행위를 결의하고 곧바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2노조는 오는 31일, 3노조는 29일 각각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쟁의 결의 여부를 논의한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사 측은 법 시행 이후 단체행동 시 노사 간 긴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노사 모두가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