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재비용 전가 시 과징금 ‘대폭 상향’…하도급 불공정 근절 강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재 예방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상 과징금은 위반 금액, 위반 비율,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부당특약 금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중(中)’ 수준으로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나 산재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상(上)’으로 격상해, 과징금 부과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즉,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비, 산업재해 보상비 등 필수 안전 확보 비용을 떠넘길 경우 과징금이 기존보다 훨씬 무겁게 부과된다. 이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은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