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첫 재판…현역 의원 첫 구속 상태 재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5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교단의 정치적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본부장은 “교단의 요청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권 의원이 이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2일 권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수수 의혹 금액인 1억 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통일교가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킨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단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강제로 입당시킨 뒤, 이후 권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지원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재판이 통일교와 정치권 간의 불법 자금 거래 실체를 규명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현역 의원의 구속 재판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향후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