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총기 지시’ 발언 두고 법정 공방…특검 “체포 방해 관련성 있다” vs 尹측 “언론플레이”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총기 사용 지시’ 발언을 둘러싸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팽팽히 맞섰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에서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부장은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근접 경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날 쟁점은 김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발언이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끌어들여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증거로서 타당하다”고 맞받았다.
김 전 부장은 “지난 기일에 김건희 여사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맞다”며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김 여사가 직원에게 말한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가 폭력적 성향을 보였느냐”고 묻자 “그런 성향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김건희 여사는 이미 별도의 특검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에도 공판이 예정돼 있다”며 “특검이 언론 노출을 의식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진술은 확인 후 제외하겠다”며 “쌍방 모두 부적절한 부분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라”고 당부했다.
반면 특검 측은 “공소사실 중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총기를 소지하고 실탄을 구비한 이유가 문제였다”며 “김건희 여사의 총기 관련 발언은 경호처의 무장 목적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부장은 지난 17일 증인신문에서도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에 “총 가지고 다니며 뭐했냐”고 불만을 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박모 경호관이 김 여사의 말을 전했고, 당시 다소 황망했다”며 “업무상 연결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김 여사의 총기 발언이 단순한 불만 표출인지, 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지시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며 치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