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앙심, 내연녀 시신 유기…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송경신 기자 =법원은 채무 변제 독촉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까지 버린 6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1일 강도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0)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년간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도움까지 준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 "미리 범행을 준비하고 수법이 잔인하며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 범행 이후에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 사회에서 종신토록 격리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전 4시께 전남 고흥군 모처에 있던 차량에서 내연 관계인 B(53·여)씨를 살해하고 숨진 B씨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가방에서 현금 150만원을 훔친 뒤 4~5㎞ 떨어진 인근 교회 주차장에 B씨를 버려둔 뒤 현장을 떠났다.

A씨는 B씨로부터 수천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으며 B씨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내연 관계로 지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 미리 준비한 흉기와 도구로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