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결정…전원위 6대2로 의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 후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57)씨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를 표결에 부쳐 찬성 6, 반대 2로 의결했다.
참석 위원은 안창호 위원장과 이숙진·김용원 상임위원, 소라미·김용직·이한별·강정혜·한석훈 위원이다. 다만, 이숙진·소라미 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숙진·소라미 위원은 유사 사건에서의 처리 일관성과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외부 해석 가능성, 그리고 규칙상 절차의 정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용원 위원은 "(특검) 수사 결과의 신뢰성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국장급 단장을 수장으로 두고 '조사총괄과장+α'로 꾸린다. 주심위원은 김용직 위원이 맡는다. 구체적 인선은 오는 21일까지 확정하며 결과보고서는 다음달 30일까지 작성한다.
조사 범위에는 특검 내 해당 수사팀의 조사 과정과 경찰의 유서·부검 등 사후 처리 절차, 유족과 동료, 변호인 진술 등 관련 자료 전반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