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고법원장 "시간으로 구속기간 계산한 적 없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이 된 구속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해 법원장들이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기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적 있냐는 취지로 묻자 "저는 그렇게 계산한 적 없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시간 계산으로) 구속 취소한 사례가 없느냐'는 서 의원 질문에 "네,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법원에 접수된 구속취소 사건 33건 중 31건이 처리됐는데, 처리된 사건 중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된 사건은 없다고 했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서 의원이 '시간 (계산)으로 구속 취소 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제 경험으로는 그런 사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