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 회장·노소영 관장 ‘세기의 이혼 소송’ 8년만에 결론…대법 오늘 선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8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맞는다. 대법원이 16일 상고심 선고를 내리며, 재계와 법조계 모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2017년 7월 법적 절차가 시작된 이후 약 8년,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됐는지 여부 △2심 판결문 수정 과정의 적법성 등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 심리가 예상됐지만, 대법원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지정해 대법관 전원이 주요 쟁점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선대 회장 고(故) 최종현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 관장에게 665억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 관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재산분할 금액을 1조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재판부는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하며,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책정했다.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모친 고(故) 김옥숙 여사가 남긴 메모(‘선경 300억’)와 선경건설 명의 약속어음(50억 원짜리 6장)을 증거로 인정하며, SK가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성장했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며, 노태우 비자금 유입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6공 시절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2심에서는 또 하나의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재판부가 최종현 회장 별세 직전 대한텔레콤(현 SK의 전신)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산정했다가 뒤늦게 1000원으로 수정한 ‘경정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 결정이 단순한 오기가 아닌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2심 판결 전체가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약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 5%를 적용하면 연간 약 690억 원, 하루 1억8000만 원씩 이자가 늘어나게 된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가 단순한 이혼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단을 확정하면 최 회장의 SK 주식 일부를 노 관장이 확보하게 되며, 경영권 안정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비자금 상속’ 논란 가능성도…대법 결론에 관심 집중
만약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한다면, 사실상 노 관장이 해당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는’ 형식이 된다. 이 경우 편법 증여 논란과 함께 수사·환수 필요성까지 제기될 수 있어 또 다른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하지 않고,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만큼 2심과 완전히 상반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유재산과 비자금 여부, 경정 결정의 적법성 등 복합 쟁점이 얽혀 있어 ‘파기환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으며,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혼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8년 넘게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이 마침표를 찍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