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전세대출엔 DSR 적용 강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금융위원회는 회의 직후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차등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규제지역 대출규제 즉시 적용 등이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유지되지만,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대출을 이용한 고가주택 매입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산금리도 같은 날부터 상향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를 가산하던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인상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 계산에 포함시킨다. 다만 무주택 서민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선 1주택자에만 적용하고, 향후 시행 경과를 보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을 당초 내년 4월에서 1분기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줄이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규제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기존 지정 지역으로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 등을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 지역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되며,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전세·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상가·오피스텔 등)의 LTV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이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 중 즉시 시행 가능한 항목은 16일부터 적용하며, 이미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경과 규정을 두어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대출 증가 속도, 주택시장 변화, 풍선효과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에는 “정책 발표 이후 관리와 현장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 적용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전산 점검과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