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1000가구에 결혼·살림비용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살림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지원정책 발굴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에 혼수와 살림 장만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 13일부터 24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지급결정일)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2인 가구 471만9190원)며 부부 중 1인 이상이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생애 1회 지원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통해 비품비(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순, 신청일이 이른 순, 혼인 신고일이 이른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시 결혼 준비와 살림비용 증빙자료(구매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결혼 관련 지출(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청첩장 등)이나 살림 장만(전자제품, 주방가전, 소형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에 쓸 수 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이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더 아름다운 결혼식' 비품비(결혼장려금)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현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서울시는 신혼부부 지원뿐 아니라 만남부터 결혼, 육아와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정책을 통해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