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또 불출석…12회 연속 궐석 진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1차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12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이날도 궐석 재판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진해 출석을 거부한 상태가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곤란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뒤 기존 내란 공판에 일절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는 출석했다. 같은 날 진행된 보석 심문에도 참여해 "구속 이후 1.8평짜리 방에서 생활 자체가 힘들었다"며 "재판에 나가야 하는데 이 상태로는 어렵다. 보석을 해주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내란 관련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