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8평 독방 힘들어…구속 상태선 재판·특검 대응 불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2개월여 만에 법정에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좁은 독방 생활이 힘들고,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특검 조사에 제대로 응할 수 없다”며 약 18분간 직접 발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입장해 방청석과 재판부를 향해 연이어 고개 숙여 인사했고, 수척한 모습에 남색 정장을 입고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고 나왔다.

특검 측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다섯 가지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 파괴 범행의 일환”이라며 내란 범행 은폐 시도를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국가 비상 상황에 따른 계엄 선포였을 뿐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직권남용 등 개별 행위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중복된다며 ‘이중 기소’라는 주장을 폈다. 김홍일 변호사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법리와 증거만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사후 문서는 부속실장이 작성했기에 질책만 했을 뿐이고, 한덕수 전 총리가 폐기 의결을 한 것”이라며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보석 심문에서 “2.8평 방에서 버티는 게 힘들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했다”며 “보석을 허가해 주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상 재량권을 기소 사유로 삼는 것은 유치하다”며 “차라리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겠다”고도 했다. 첫 재판은 약 3시간 38분간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 7월 3일 이후 85일 만이다. 이번 사건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 구속 기소한 건으로,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