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제외…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2차 소비쿠폰’ 지급 시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됐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신청은 나흘째를 맞은 25일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4·9인 국민이 요일제에 따라 신청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시작 이틀간인 22~23일 동안 총 1259만245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해 지급 대상자의 27.6%에 해당하는 1조2590억원이 지급됐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을 차등 지급했던 1차와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만 일괄 1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를 우선 배제한 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최종 선별했다.
고액 자산가 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초과(공시가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상(예금 10억원 보유 시 해당)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 외에도 직장가입자의 6월 본인부담 건보료를 합산해 외벌이 가구 기준 △1인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5인 60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연 소득으로 환산 시 △1인 가구 약 7450만원 △2인 가구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4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 △5인 가구 2억300만원 수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특례를 적용받는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은행 등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주말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고,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군 복무자는 2차 지급부터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도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에 이어 지역생협 매장까지 확대됐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대상 여부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신청 기간 중 이의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