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집값 띄우기’ 의심 425건…국토부 “실수요자 보호 위해 엄정 대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뒤 해제 신고를 통해 시세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신고가 띄우기’ 행위 근절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중 계약 해제 사례 가운데 허위 의심 정황이 포착된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계약금 지급 및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해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필요 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매매계약 후 해제된 건수는 11만882건에 달했다. 2021년 2만8432건에서 2022년 1만4277건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1만8283건, 2024년 2만6438건, 2025년 8월까지 2만3452건 등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 1155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3902건(92%)은 동일 거래인이 같은 매물에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사례였지만, 나머지 338건(8%)은 해제 후 재신고가 없어 허위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특정 단지와 지역의 신고가를 끌어올려 시세 상승 착시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