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첫 재판…‘단전·단수 지시 의혹’ 쟁점으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 심리로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으며,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언론사 전기·수도 차단 지시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또한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한 발언이 위증 혐의로 병합 심리 대상이 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공모 의혹과 맞물려 정치·법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