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상가 재건축…“수도권 최대 5만호 공급 가능성”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도심 노후 상가를 재건축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독신 가구는 소형 주택과 비(非)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인허가 급감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독신 가구는 794만 가구로 전체의 35.8%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독신 가구 비중이 39.9%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독신 가구의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56.9%로 비독신 가구(33.5%)보다 높으며, 특히 60㎡ 이하 소형 주택 거주 비율은 74.8%에 달한다. 그러나 공급은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5년 평균 대비 3.7% 감소에 그쳤지만, 비아파트는 72.4% 급감했다. 소형 주택 인허가 비중도 5년 평균 40.6%에서 2024년 34.3%로 줄었다.
이에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서울 내 30년 이상 노후 상업용 건축물은 5.1만동으로 전체의 37.2%에 해당한다”며 “3000㎡ 이상 노후 상가 재건축을 활성화할 경우 수도권에 소형 주택 5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약도 존재한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 기간 내 재건축은 사실상 어렵다.
김 실장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도시정비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철거·재건축으로 명확히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주비, 시설비, 권리금 보상 의무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