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개정 특검법 통과 "진상규명 서두를 것…적극 협조 기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하고, 파견 검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내란 특검이 신속한 진상 규명을 다짐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란의 진상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견 인원 증원은 수사 상황이나 업무 강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 인원은 각각 60명, 40명에서 70명으로, 순직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또한 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각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어, 특검팀은 이를 내란 수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내란의 진상 규명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미래 세대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며 "관련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증인신문 청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박 특검보는 "법원이 인용하면 불출석 시 구인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력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의 참고인 출석 여부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중계 신청과 관련해서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제반 여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