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기간 요청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갱신)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자 서울시가 해결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방식 유예기간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평가 기관에 의뢰하도록 변경되면서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지난달 22일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 A주택 HUG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청년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받지 못할 위험과 불안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가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속 건의해 왔다. 지난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용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또 실질적으로 준공 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토로,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불합리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년안심주택과 같이 공공성 높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목표"라며 "제도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