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동시 제기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까지 지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력분립 원칙 위반을 강하게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7차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하고 있다”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마저 형해화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 제6조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압수·수색 등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문제 삼으며,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국회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이라며 “권력분립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자 사법의 정치화”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위헌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제기로 내란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헌법적 정합성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