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오늘부터 축소…평균 6500만원 감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의 ‘9·7 부동산대책’에 따라 8일부터 추가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평균 6500만원 줄어든다. 당장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전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보증기관을 통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보증기관마다 한도가 달랐으나, 이번 조치로 모두 2억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SGI서울보증을 이용하던 차주들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보증 3사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약 5만2000명이며, 이 중 2억~3억원 사이를 대출받은 차주는 30% 수준인 약 1만7000명으로, 이들이 재계약 시 평균 6500만원의 대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됐다. 예컨대 SGI서울보증에서 2억65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갱신 시 65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도 줄어들었다. 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되면서,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 12억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강남3구와 용산구 주택 가격 대부분이 15억원을 넘어 대출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강남3구 대부분이 15억원 이상이지만 일부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향후 규제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27 가계대출 규제에서 막혔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대환대출은 이번 대책을 통해 증액 없는 범위 내에서 다시 허용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