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통정·가장매매 101회·이상매매 3017회 가담”…도이치모터스 의혹 6년만 재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2차 작전 시기’에 통정·가장매매 101회와 3017회에 이르는 이상매매 주문 등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뒤집히며 사건은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시스가 확보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총 8억114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식 거래를 성황리에 진행하는 듯한 외관을 꾸미기 위해 다른 이와 짜고 매매하는 ‘통정매매’, 실제 거래 의사 없이 꾸민 ‘가장매매’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는 62만5093주에 대해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를 실행했으며, 동시에 고가매수주문 1411회, 물량소진주문 1111회, 허수매수주문 291회, 시·종가관여주문 204회 등 총 3017회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차 작전’에서 손실을 본 뒤 권 전 회장 측에 항의해 손실보상금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이후 보유 주식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같은 해 10월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며 수익의 40%를 나누는 조건으로 다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차 작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10년)가 만료돼 불기소 처분됐다. 법원도 이미 1차와 2차 작전이 각각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2차 작전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 동원한 세력과 함께 주가조작에 공모했고, 시세 조종 목적의 매매를 통해 적극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