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 항목 112종으로 확대…"구취·변비 진료비도 부가세 면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앞으로 구취, 변비, 식욕부진 등 반려동물 진료 항목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됐다. 새 정부 공약사항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하나인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 10종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항목이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세 면제 확대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