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2억 상당 불법 수수 의혹…특검 “10억3000만원 추징보전 청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가 3대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공천개입, 건진법사와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약 12억원 상당의 불법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특별검사팀이 밝혔다.
29일 특검은 이 가운데 10억3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나머지 금품수수 의혹은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가장 큰 범행 액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3700여차례 매매 주문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총 2억7000만원으로 특정했다.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수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통일교 전 본부장은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제공하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ODA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로비성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청탁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명품 목걸이와 고가 시계, 금거북이 등 다른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는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서성빈 드론돔 대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건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범 및 추가 수사대상 사건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