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검찰 불기소 뒤집고 윤석열 공천개입 공모도 적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씨 공천개입, 건진법사와의 통일교 청탁 의혹 등 이른바 ‘3대 범행’과 관련해 약 12억원 상당의 금품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별검사팀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뒤집어 김 여사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천개입 공모 정황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며 서울중앙지법에 17쪽 분량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명시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2010년 10월 이전의 거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선 국면이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총 58차례, 2억7000만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고 적시했다.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무상 제공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청탁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제공하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ODA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을 청탁한 사실이 적시됐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애초 김 여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무원 신분 요건 및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소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세 가지 범행으로 김 여사가 취득한 10억30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명품 목걸이·시계·금거북이 등 다른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전날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서성빈 드론돔 대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