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생계급여 첫 200만원 돌파…의료·양육·장애인 돌봄 확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며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를 본격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돌파했고, 의료·주거·양육·장애인 돌봄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728조원 규모의 ‘2026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올해 21조원에서 23조1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됐다. 4인 가구 월 수급액은 올해 195만1000원에서 내년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부양비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급(200개소) 등 의료급여도 8조7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최대 11% 상향되고,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6%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연 50만2000원, 중학생은 69만9000원, 고등학생은 86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바우처 대상에는 청년 가구가 새로 포함되고, 에너지바우처는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수당은 월 15만원으로 3배 인상된다. 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립, 중증 장애아동 돌봄시간 확대, 발달장애인·가족 휴식 프로그램 확충 등도 추진된다.

장애인 일자리는 2300개 추가되고, 중증 장애인 직업훈련 수당도 월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국가가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5%까지 확대돼 1만 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되고, 추가양육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미혼모·부, 조손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센터가 6곳 추가되고, 한부모 복지시설 입소가족 생활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위기가구에는 단전·연체 등 정보를 AI를 활용해 실시간 파악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확대, 지역 산업 기반 직업훈련 신설, 스토킹 피해자 안심장비 보급 등도 포함됐다. 직장 내 성평등 문화 확산 예산으로는 7억원이 배정됐다.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2배 확대되고, 고위험군 지원을 위해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산불 등 재난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번 예산안은 물가 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 강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