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로 기능 못하면 토지통행권 인정"…원심 파기 환송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돌아서 갈 수 있는 우회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통행 방해 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경기 광주시에서 맹지를 매입해 농작물을 재배했으나, B씨가 2021년 진입로에 펜스와 통행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분쟁이 발생했다.

1심은 우회로가 있으나 사실상 통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A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새로운 길 개설에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통로가 있어도 경사가 심하거나 배수로 등으로 인해 농기계와 작물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통로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둑길과 임야를 통한 우회로는 76m를 돌아가야 하고 3개 필지를 통과해야 하는 등 현실적 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B씨 토지를 통한 통행이 피고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보인다"며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