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무죄율 10.7%…판결 대부분 '집행유예·벌금'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수사사건 10건 중 1건은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986건 중 사업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수사된 사건은 1252건이었다. 이 중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의 3배를 웃돌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49건 가운데 징역형은 47건에 불과했고, 이 중 42건이 집행유예로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이었다. 벌금은 삼강에스엔씨가 20억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제외하면 평균 7280만원 수준에 그쳤다. 또 전체 사건의 73%(917건)가 여전히 수사 중으로, 고용노동부 사건의 50%, 검찰 사건의 56.8%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자는 줄지 않았고, 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중대재해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음에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감독 체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조사 결과 현장 노동 강도나 노조의 안전보건 역할 등 체감할 만한 변화도 없었다. 보고서는 △미비한 시행령 및 규정 정비 △수사 지연 해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인센티브와 경제적 불이익 제도 도입 △합리적 양형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경제적 제재 방안으로 매출액·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사고 이력 가중 벌금제, 이익환수형 과징금제, 산재보험 차등 보험률제 등이 거론됐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평균 벌금이 7000만원대라는 현실은 입법 취지 달성과 거리가 멀다"며 "검찰·경찰·고용부가 협업하는 합동수사단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