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구속 기로…오늘 늦은 오후 결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며 헌정사상 첫 전직 총리 구속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6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국무회의 개최와 선포문 서명 등으로 합법적 외관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견제·통제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최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계엄 방조의 적극적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경우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