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제2소위 ‘문신사법’ 통과…대한문신사중앙회 "최종 통과까지 끝까지 간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12년간 이어온 헌신과 투쟁이 역사적 결실을 맺었다”고 선언했다.
임보란 회장은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헌법소원 4회, 대법원 판례 변경 시도, 국회 앞 대규모 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번 소위 통과는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해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법안이다. 자격 기준과 시설 규정을 명확히 하여 무자격 시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지난 10여 년간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여준 헌신과 노력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 뜻을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문신사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며, 법정단체와 업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보란 회장은 “오늘의 소위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오는 8월 27일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