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쇼닥터', 작년 국회 국정감사서 문제 제기"…'불법의료광고' 방심위 논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쇼닥터’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2일,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상임대표 송운학),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등 시민단체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을 통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줄기세포 치료인 양 허위 소개하며 건강기능식품까지 과장 광고하는 이른바 ‘쇼닥터’의 폐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가 ‘쇼닥터’(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과장 광고하는 의료인) 문제를 둘러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의료 행위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의사를 방송사들이 검찰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이에 대한 심의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미루거나, 방송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방송심의 요청 사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법 제83조 제2항 등을 근거로 ‘방송 자료 보존 기간이 경과 해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선홍 중앙회장은 “방송사가 반복적으로 해당 ‘쇼닥터’를 출연시켜 허위 의료광고를 했음이 명백한데, 단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종결하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해당 시술은 줄기세포 치료가 아니며, 이를 줄기세포로 소개하거나 연골·조직 재생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상황”이라며 “심의에 필요한 판단 기준은 이미 확보돼 있으며, 방심위가 의지만 있다면 자료 확보와 심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쇼닥터’, 작년 국감에서도 문제제기…방심위 책임 회피하고 있어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쇼닥터’ 문제에 대해 방심위가 실질적인 제재 없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쇼닥터’의 폐해는 단순한 허위 광고를 넘어, 현혹된 환자들이 일부 파렴치한 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대리수술, 유령수술, 진료기록 조작 등 중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불법수술은 마치 의사가 직접 시술한 것처럼 조작돼 건강보험 허위청구로 이어지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줄기세포 효과 허위광고, 명백한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는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치료’가 줄기세포 치료가 아니며, 이를 줄기세포로 거짓 소개하거나 재생 효과를 광고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유사 시술인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BMAC) 역시 마찬가지로 줄기세포 치료가 아니며, 허위광고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서울시에 통보한 사실도 있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소관 부처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방심위가 권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불법 의료광고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새로운 정부가 척결하겠다고 선언한 전형적인 소극적 행정의 사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쇼닥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는 행위”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심의와 강력한 처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