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茶 한잔~~~!윤기원변호사] 법무법인 대현. 갈등조정센터 개소 앞둔 윤기원 센터장(변호사)

【기동취재본부 = 서울뉴스통신】 김대운 본부장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시민사회수석실에 갈등조정비서관 직을 신설키로 하면서 갈등(葛藤)이란 용어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하면서 법무법인 대현을 주축으로 사회적 갈등 양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갈등조정센터가 곧 문을 연다. 법무법인 대현 갈등조정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윤기원씨(법무법인 대현 대표변호사.55)를 만나 갈등조정센터 향후 기능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사회가 급변하면서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종류와 발생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갈등(葛藤)은 너무 포괄적 용어로서 그 범위 또한 時·空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불만이 상대방과 같이 있을 때의 불만족한 상태, 또는 의견을 같이하는 집단과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 집단과 개인, 부부, 부모와 자녀, 세대간, 성별간, 행정행위에 대한 의견 차이 등등 자신과 집단이 속해 있는 의견의 포괄적 오해의 문제 등등의 발현이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의 유무와 다름에도 무관합니다.
-. 갈등 발생에 대한 조정방안은?
0. 결론적으로 갈등을 지닌 자(집단 등 포함)에 대해 갈등조정자가 자신을 버리고 이야기 속에 동화되어 그들을 품고 안을 때 갈등의 간극(間隙)을 좁히는 등 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구도자라도 갈등 해소만은 쉽게 간극을 좁힐 수 없는 두꺼운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개인을 넘어 반드시 치유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소명으로서 후손들에게 남겨줄 유산으로 치부되면 안 될 것입니다.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전문갈등 조정인이 갈등을 빚은 각 당사자에 대한 상황 인식을 올바로 하고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재해석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갈등을 빚게 된 원인과 동기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심리적 분석도 동원될 것입니다.
대부분 갈등의 원인은 미세한 부문에서 출발하여 크게 확대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따른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결국 국가적 손해로 나타날 수 있어 갈등 해소는 당사자의 간극을 좁히는 것 외에도 사회적비용 절감에도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 발생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뤄지는 관련 학습효과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갈등으로 빚은 충격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제3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동류의식으로 인한 집단화현상(群集現象)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충격으로 드러날 수 있는 위험한 단계로까지 비화될 수 있습니다.
갈등해소는 종국적으로 법률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적인 해결 방식 이전에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해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갈등 조정역을 해 나가는 것이 그나마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법무법인에 갈등조정센터를 설치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0. 1999년 IMF 시절 모두가 힘들어할 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 지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사건을 정확히 볼 수 없는 위치에서 형사·민사·가사 사건의 법원 조정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한 바 있습니다.
당시 IMF시절과 맞물려 농어촌 지역 조합장들이 채무로 인한 사건이 법원에 봇물을 이를 때였습니다.
법원에 사건이 밀리면서 재판이 순연되는 등 채권·채무자들로 인한 쟁송이 계속 이어질 때 당시 천00판사님께서 채권·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정 업무를 변호사인 저에게 하도록 한 결과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등을 포함 관련 사건 50%이상이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했습니다.
이때 법률적 쟁송보다는 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이같은 조정이 사회적비용 감소와 쟁송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 갈등을 통한 인간적 관계 손실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순기능이라 생각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상해 보면 통영지원의 천00판사님의 거시적인 안목이 당시 시대상을 아우르며 사법(司法)이 나아가야 할 길과 함께 국민과 지역사회의 구성원 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선견지명을 지니셨던 훌륭하신 법관이셨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다시금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 현 시대상을 비춰볼 때 가장 극심한 갈등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0.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만 금전(金錢)과 인간관계(人間關係)로 크게 대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에 외면하기도 어려운 관계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현재 가족관계 마저 점차 갈등의 기폭제가 되어 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까지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로 또는 성격상의 차이, 종교적 믿음 대상의 차이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범 사회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갈등조정센터의 기능 중 갈등을 조정하고 조정 결과에 따라 양 당사자를 기속할 법적 구속력은 있습니까?
0. 국무총리실 산하에 갈등조정역할을 하는 기능은 있지만 이는 정부 부서 간 업무추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 조정에 대해 기속력을 가진 일반법률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갈등조정 과정을 통해 확정된 양 당사간 조정의 이행력을 높이고 이를 강제하려면 공증법무법인을 통한 공증제도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갈등조정과 관련해 향후 입법을 통해 갈등조정에 대한 강제력을 갖도록 한다면 이해 당사자(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 기관들)들의 이해 충돌현상이 발생해 논란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시행령에 의해서만 관련 사무가 처리되고 있을 뿐 일반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결국 갈등 조정과 관련해 법률적 분쟁에 이르게 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갈등조정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상호 비견될텐데 상호 갈등해결을 위한 충돌 현상 등 문제점은 없는지?
0. 민원에 의한 일반인과 이해 당사자가 얽힌 행정 인·허가 등등에 대해 빚어지는 갈등은 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몫이 큽니다.
중앙정부는 정책에 관한 사무 등 국가 사무를 관장하기에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해 갈등을 빚는 정도가 지방정부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행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구조기능상 각종 위원회는 조직화되어 있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행하는 특수한 부분 외 지방정부에서 해소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의 기능 수행을 동 센터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집행에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등 이미 그 순기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장 시절 시행했던 갈등조정관 제도의 운영과 그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공론화시키시고 있는 것은 곧 이를 반증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 갈등조정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은?
0. AI시대에 따라 비대면 행위가 늘어나고 이에따라 행정행위 등을 포함한 인간관계가 소홀해 지면서 감정이입이 안된 기계화된 행위로 인해 갈등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적된 사례에 의해 진단하는 감정없는 AI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없고 결국 민원인에 의한 갈등이 발생 될 경우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정 업무 등의 진행과 처리 속도는 지금보다 빠르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민원인과 갈등이 야기될 경우 AI를 탓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는 행위자인 당사자(행정직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AI가 지식과 지혜를 동시에 갖춘 만능이 될 수 없기에 AI의 오류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를 생각하면 한편 두렵기까지 합니다.
갈등 해소와 조정은 대면을 통한 인간관계에서 만 풀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갈등조정비서관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0. 갈등조정관제도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중앙정부산하기관, 지방정부 산하기관 등등 민원을 통한 갈등 유발부서에는 갈등조정인들이 배치되어 사전에 갈등 민원을 거를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의 소모성 행정력 낭비 등에도 큰 효용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현장에도 노사갈등 등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습니까?
국가·사회 경쟁력이 미치는 곳곳마다 갈등은 잉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이제 필연적인 과정으로 들어섰다고 보기에 중앙정부의 갈등조정관제도 도입은 늦었지만 환영과 함께 박수받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으로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0. 갈등조정센터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시민과 사회 모든분들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센터에는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교수진 등 1,2급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19명이 갈등조정을 위한 상담 등에 임하고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은 법률상담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현 갈등조정센터는 갈등이 조정되어 해소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후기
인터뷰 과정 중 윤기원 센터장은 책 한 권을 긑내 내려놓지 않았다.
‘분노와 증오의 블랙홀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아만다리플리 著 극한 갈등이라는 책이었다.
갈등의 발원과 방식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밝힌 책이다.
이 책에는 실제로는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흔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적시한 의사소통의 환상을 비롯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경청기법을 소개한 이해의 순환고리를 설파해 놓았다.
특히 주목을 끈것은 갈등을 통해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걱정에 사로 잡힌다는 것과 갈등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계속되기를 바라는 고도갈등의 양태.
집단은 남에게 해를 가하라고 의무를 부과하지만 때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해를 가하지 말라는 의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는 양면성 진단.
진영논리에 의한 양자구도의 힘을 비롯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현상을 밝힌 갈등의 함정.
갈등해결에 대해 이를 회피 또는 맞서 싸우거나 침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법 등등이 수록되어 있었다.
본인이 법원의 조정위원으로서 갈등을 조정했던 25년전의 일을 이제 일상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윤 센터장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사법(司法)의 효용성에 앞서 갈등(葛藤)조정을 선행(先行)시켜 개인적인 문제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법적쟁송(爭訟)을 통한 인간적인 관계 훼손을 예방해야겠다는 순수하면서도 심오한 마음가짐과 결기를 엿볼 수 있었다.
갈등조정센터의 순기능을 통해 궁극적 목적인 인간성 관계회복을 시도하겠다는 윤 센터장의 의욕은 무더운 여름 한낮에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필자의 발걸음을 식혀주는 시원한 청량제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