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줄이기 위해 과징금 도입…임금체계 개편 병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기로 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안전한 일터와 공정한 임금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다수 또는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감점 및 영업정지 요청 기준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넓히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청뿐 아니라 하청 노사도 참여시키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책임 강화를 꾀한다.

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도 의무화된다. 산재 보상은 ‘적극적 보상’ 기조로 전환해 요양·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을 넓혀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화한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전환을 지원하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정보 실태조사를 내년 하반기까지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단기근속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주 고용보험료에 경험요율제를 도입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재와 지원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