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정년 65세 단계적 연장…노동시장 구조개혁 본격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고, 청년과 고령, 비정형 근로자를 아우르는 노동시장 개혁 구상을 내놨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2033년 65세)과 맞물려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청년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적용과 함께 고령자 통합장려금 등 기업 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민간형으로 늘릴 방침이다.
청년층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 확대, 교통패스와 천원의 아침밥 지원, 청년 주거비 경감 등 생활 안정 대책이 포함됐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부 매칭 지원제도도 추진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도 담겼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청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국회에서 논의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비정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주 15시간 이상’에서 일정 소득 이상으로 바꾸고, 구직급여 목적의 단기근속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도 예고됐다.
저출생·고령화 대응도 강조됐다. 정부는 주 4.5일제 확산,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부담지원금 확대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촉진한다. 또한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확대와 민간 돌봄체계 관리 강화를 통해 양질의 돌봄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정년 연장과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비정형 노동자 보호 등을 통해 고용 안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청년·고령층이 함께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들어가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