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울 전역 주택 실거주 의무…‘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입주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의 이행명령 및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역,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적은 인천 동구·강화군·옹진군과 경기 일부 시·군은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 등 전용면적 6㎡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을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외국인 주택거래가 2022년 4568건에서 지난해 729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 이미 4431건에 달했다며 제도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가 28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40건, 인천 776건 순이었다. 국세청은 강남 3구에서 외국인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며 자금 출처를 불투명하게 한 정황이 포착된 4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필요 시 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