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평가에 '중대재해 감점' 신설…산재 근절 위한 강력 제재 예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 미비로 287명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강도 높은 산업재해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이 곧 기업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정부가 내놓은 전략에 따르면, 우선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 또는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영업정지 요청 기준도 기존 ‘동시 2명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 발생’으로 확대되며, 공공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감점’이 신설된다. 기업 ESG 평가와 금융권 대출 심사에도 안전 위반 이력이 반영돼 사실상 다방면의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특히 건설업은 집중적인 제재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는 138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도입해 하청 노사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과 타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계의 요구도 반영됐다. 배달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게 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가 추진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당근책’도 병행한다. 산재 예방에 필요한 필수장비와 안전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재 보상도 신청 즉시 요양·휴업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산재보상 대상 직종 확대 △단기근속자 보호 △비정형 근로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함께 산재 예방 지원을 병행해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