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량 붕괴 시공사 행정처분 검토…제재 수위 주목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룡천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면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와 같은 최고 수위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앞서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실제로 제재를 피한 전례가 있어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하도급사가 교량 거더 설치 장비인 빔 런처의 전도 방지 장치(스크류잭)를 임의로 해체한 데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폐쇄회로(CC)TV에 해당 장면이 찍혔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사고가 3건 발생해 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며 “사망사고 여부, 고의성, 안전관리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이번 처분이 다른 건설사 제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외에도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금융 패널티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산재 다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입찰제한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같은 불이익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인명사고를 낸 건설사에 매출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력이 약하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각각 광주 철거현장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 제재를 피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처벌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사법부가 건설사에 온정적 판단을 내린 측면이 있다”며 “안전사고와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공입찰 제한뿐만 아니라 주택사업 인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해 시공사가 안전에 철저히 신경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