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착공면적 21% 감소…서울은 늘고 지방은 급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올해 전국 건축 착공면적이 전년 대비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道)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역 건설 경기와 연계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서울은 착공면적이 소폭 늘며 대조를 보였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누계 기준 전국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9% 증가했으며, 울산(18%)과 충남(1%)도 소폭 늘었다. 그러나 광주는 79% 급감했고, 경북(56%), 전남(52%), 제주(51%) 등은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어 △인천 47% △강원 41% △대전 35% △대구 30% 순으로 줄었다.
전국 건축 착공면적은 2021년 1억3529만9000㎡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22년 18.1%, 2023년 31.7% 감소한 뒤 지난해 18.6% 증가하며 반등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전년 동기 대비 21% 줄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착공은 건설 경기의 선행지표이자 동행지표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만큼 경기 둔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신호로 꼽힌다.
착공면적의 감소는 건설산업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 건설업은 자재, 고용, 장비 임대 등 전·후방 연계 산업으로의 영향력이 커 지역 경기 침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체로 환영 입장을 보였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한계가 있어 지방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아파트 매입임대등록을 한시적으로 복원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조항이 빠져 있어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