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1억 시대…저축은행 ‘특판 경쟁’ 본격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권의 자금 이동, 이른바 ‘머니무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고객의 자산을 보장해주는 장치로, 한도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권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04%로 은행권 평균 금리(2.48%)보다 0.56%포인트 높다. 은행권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금금리를 속속 낮추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은 특판 상품을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수신 경쟁에 나서고 있다. 다만 당장은 뚜렷한 이동이 확인되진 않았다.
입법예고가 있던 지난 5월 이후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2조7000억원 늘었으나, 지난해 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은행 예금도 47조7000억원 증가하며 예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예금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대규모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단기적 유인은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이 회복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불가피하다”며 “저축은행 내에서도 수신 기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