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재판 개시…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혐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추가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는 달리 내란 특검팀이 기소 주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 등사를 받지 못했으며 변호인단 협의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허위 공보 발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기소한 것이며, 지난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향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특검팀 기소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