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무궁화호 사고 면목 없다…산재 예방 더 철저히 하겠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참사와 관련해 “제가 너무 부족했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안전한 일터를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어제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너무 송구하다. 위원님들께도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재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산재 예방을 더 철저히 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 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 철로에서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망자 2명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5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코레일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스코이앤씨에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면 코레일도 동일하게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지연 의원은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4년간 69명이 사망했는데 국토부 책임은 없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국가기관에 민간 원하청 관계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예방 우선을 명심하겠다.

장관으로서 권한을 다해 코레일에 대한 엄정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순기능이 더 많다.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재계 의견도 수렴하겠다”며 “친노동이 곧 반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갑질 논란’에 휩싸인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의 거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 결과 최 원장이 법령 및 정관상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원 구성원에게 사적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장관은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며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최 원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향후 절차에서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