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5년 새 3.5배 증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최근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최근 5년간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2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5건 △2021년 95건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 △2024년 225건으로, 2020년 대비 3.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5월에도 벌써 112건이 접수됐다.

전체 신고 826건 중에서는 ‘개선지도’ 42건, ‘과태료 부과’ 12건, ‘검찰 송치’ 16건, ‘취하’ 175건이었으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직 등에 해당해 ‘기타’로 종결된 사건도 364건에 달했다.

또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사례도 214건이었다. 그러나 이는 괴롭힘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 의무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행정적 결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부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피해가 더 많을 수 있다”며 “현재의 통계 체계는 실제 피해 규모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괴롭힘 문제는 국격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