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30년까지 13세 미만 확대…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강화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가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강화하고, 노령연금 소득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데, 매년 지급 대상을 1세씩 늘려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출산크레딧은 자녀 출산이나 입양 시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 현재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 이상은 자녀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부여하고, 상한선도 폐지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 추가 가입 기간을 적용했지만, 이를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확대된다.
현재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최대 6개월을 인정하지만, 내년부터는 12개월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노령연금 감액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소득이 308만9062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원래 연금액의 절반이 감액된다.
하지만 정부는 1구간(100만 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 원 미만)을 폐지하고, 월 509만9062원 미만의 소득자에게는 감액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0% 줄어드는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