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7월 한 달 새 1만 명 감소…높은 분양가·커트라인 영향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한 달 새 약 1만 명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아고 있다.
높은 분양가와 당첨 하한선(커트라인) 상승으로 기대감이 낮아진 데다,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 확대 정책으로 장기가입자의 당첨 확률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 수는 2636만6301명으로 전월보다 1만67명 감소했다. 이는 2023년 7월(2687만1644명) 대비 50만여 명, 2022년 6월 최고치인 2859만9279명 대비 223만여 명 줄어든 수치다. 지난 3월 소폭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입자 구성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510만9868명, 청약저축 31만4968명, 청약부금 13만2379명, 청약예금 80만9086명이다. 청약예금은 △85㎡ 이하 19만6527명 △102㎡ 이하 30만201명 △135㎡ 이하 18만3955명 △모든면적 12만8403명으로 나타났다.
가입기간이 긴 1순위 가입자는 1746만8111명에서 1743만9233명으로 2만8878명 줄었다. 반대로 2순위 가입자는 890만8257명에서 892만7067명으로 1만8810명 늘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증가한 수준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는 882만5256명으로 올해 1월보다 약 10만 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91만5290명, 인천·경기 829만6435명, 5대 광역시 475만396명, 기타지역 614만774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 기대감으로 2순위 유입이 뚜렷했다.
정부는 청약통장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 상향, 세액공제 강화,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3억~4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상품도 도입했다.
다만 6·27 고강도 대출 규제로 중도금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고가 신축 아파트 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낮다. 주승민 부동산원 시장분석부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3기 신도시 공공분양 기대감이 있으나 대출 규제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며 “향후 수개월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