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심문 시작…부부 동시 구속 여부 헌정사 첫 결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김건희 여사는 12일 오전 9시26분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오전 10시10분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문은 당초 예정된 319호가 아닌 321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를 비롯한 특검팀 8명이 참석했으며, 김 여사 측도 최지우·채명성·유정화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총출동해 맞섰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이권개입(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특검은 김 여사가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으며, 병원 재입원을 통한 수사 지연 가능성까지 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강조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구속 필요성을 부정했다.

양측 모두 PPT 자료를 준비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심문 종료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영부인 최초이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