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 주택 매입 제한”…해외 규제 사례 검토 지시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서울시가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 회의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분석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사전 승인제, 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6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시장 교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토부에 대응책 마련을 건의하고, 외국인 토지·주택 취득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벌여 73건 조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 이행 명령을 내렸다. 시는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내국인 역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